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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시행 1969. 11. 20.][대통령령 제04286호, 1969. 11. 20. 전부개정]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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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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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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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과 채무의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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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계승은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종전의 해운조합의 이사장과 동연합회의 회장은 그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와 그 명세서를 당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한국해운조합이 설립된후 1월내에 인계서와 함께 그 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와 그 명세서는 작성후 즉시 그 등본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86호, 196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