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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시행 1996. 8. 8.][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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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이하 "訓練所"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기타 수산업에 관한 해기사기술훈련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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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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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에 소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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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어선에 승무하는 해기사의 양성 및 훈련

2. 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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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12.22>


제6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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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훈련소의 건설·장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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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훈련소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훈련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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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가 아닌 자는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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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훈련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②훈련소는 매년 4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3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훈련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익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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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 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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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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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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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61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791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