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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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硏修院"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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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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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연수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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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4. 정부로부터 수탁한 선박승무원에 대한 직업안정업무
5. 제3호 및 제4호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등으로부터 수탁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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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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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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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9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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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수입금
제10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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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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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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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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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방법개선
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의 제출
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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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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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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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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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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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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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