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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01. 6. 29.][법률 제06457호, 2001. 3. 28. 타법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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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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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硏修院"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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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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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연수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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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3.28>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4. 삭제 <2001.3.28>

5. 제3호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등으로부터 수탁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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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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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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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9조(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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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수입금


제10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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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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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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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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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방법개선

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의 제출

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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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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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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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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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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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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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64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6457호, 200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