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 2015. 3. 27.][법률 제13272호, 2015. 3. 27. 일부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제2조((법인격))
(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2.6]제3조((설립))
(설립)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와 부설기관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공고의 방법[전문개정 2009.2.6]제4조
삭제 <2009.2.6>제5조((사업))
(사업)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2.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4. 제3호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제6조((임원))
(임원)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09.2.6]제7조
삭제 <2009.2.6>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전문개정 2009.2.6]제9조((운영 재원))
(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정부의 보조금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9.2.6]제10조((보조금))
(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국유재산의 대부 등)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제12조
삭제 <2009.2.6>제13조((지도·감독))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2. 중요 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2.6]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2.6]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2.6]제16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제17조
삭제 <2009.2.6>제18조((벌칙))
(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전문개정 2009.2.6]제19조((과태료))
(과태료)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