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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10. 11. 18.][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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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2조(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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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1968.9.14>

② 삭제 <2009.5.21>

[제목개정 2009.5.2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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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은행법」 제8조, 제9조, 제23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제4호, 제40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3조(본점, 지점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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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목개정 2009.5.21]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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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0조원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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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2009.5.21>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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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19>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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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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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 삭제 <2009.5.21>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개정 2009.5.21>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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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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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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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은행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5.21>

② 삭제 <2009.5.21>

③이사회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9.5.21>

④ 삭제 <2002.3.30>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개정 1968.9.14>


제12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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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은행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3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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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은행장,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제1항의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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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15조(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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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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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17조(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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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77·12·19>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제1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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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 조달

가. 예금·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외국환업무

6.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5.21]


제18조의2(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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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소유하는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정부가 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원리금은 국회가 승인한 한도 이내여야 한다.

③ 정부(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50조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지배(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장의2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하는 기간 중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는 한도와 범위를 정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부출자법인(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각각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증은 정부가 보증하지 아니하면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19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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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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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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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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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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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8>


제24조(업무방법서)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규정된 업무의 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제2절 산업금융채권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출, 지급 보증 등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개정 2009.5.21>

③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2009.5.21>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의2. 다른 금융기관(韓國輸出入銀行·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④ 삭제 <1995·1·5>


제26조(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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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3호에 따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5조제3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1·12·27, 1968·9·14, 1977·12·19, 2009.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제27조(할인)

조문 연혁보기



산업금융채권은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제28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68·9·14,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1995·1·5>


제29조(채권의 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개정 1968·9·14, 1974·12·26>


제30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2·27, 1968·9·14>

제3절 삭제 <2009.5.21>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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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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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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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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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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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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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4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5.21>

②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2009.5.21>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⑥ 삭제 <2009.5.21>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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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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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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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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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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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3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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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2009.5.21>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2009.5.2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④ 삭제 <2009.5.21>

[전문개정 1968.9.14] [제목개정 2005·7·29]


제44조(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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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 <개정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로도 할 수 있다. . <신설 1998.1.13, 2009.1.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1998·1·13>


제45조(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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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28]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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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5장 감독


제4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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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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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49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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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8.9.14, 1977.12.19, 1997.8.28, 1998.1.13, 1999.5.24,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2009.5.21>

제5장의2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신설 2009.5.21>


제50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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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분할을 함으로써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지주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인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은지주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산은지주자회사"라 한다)를 지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5.21]


제50조의2(성격)

조문 연혁보기



산은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보되, 같은 법 제16조 및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50조의3(다른 법률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은지주회사에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50조의4(손자회사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산은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지주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던 회사 중 금융업을 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같은 법 제48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50조의5(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산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자회사등(이하 "산은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자회사로 편입되는 한국산업은행이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은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50조의6(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 연혁보기




①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이행을 위하여 산은지주회사 내에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산은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지분 매각계획 및 추진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수신기반 확보계획 및 진행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산은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금융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산은지주회사의 대표이사

2.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

3.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장

4.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중 지명하는 자 각 1명

5.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융담당 전문위원

6. 금융·경제·법률·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 3명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④ 위원장은 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1]

제6장 보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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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52조(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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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물건에 한하여 이를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27]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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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5.21>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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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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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5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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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제54조의2(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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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신설 1977·12·19>

[본조신설 1968·9·14]


제54조의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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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1]

부칙

부 칙<법률 제302호, 1953. 12. 30.>
부 칙<법률 제873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1557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044호, 1968. 9. 14.>
부 칙<법률 제2120호, 1969. 7. 28.>
부 칙<법률 제2734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020호, 1977. 12. 19.>
부 칙<법률 제3480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052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864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371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372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03호, 1997. 8. 30.>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679호, 2002. 3. 30.>
부 칙<법률 제7620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703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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