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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 1953. 12. 30.][법률 제00302호, 1953. 12. 30. 제정]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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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전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융자관리함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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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본법과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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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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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억환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

②정부는 설립당초에 전항의 출자금의 4분의 1을 불입하고 잔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의하여 불입한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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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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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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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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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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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5인, 감사 2인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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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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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12조(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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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와 부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총재가 추천하는 2배의 후보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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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 부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각기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다.

②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타직무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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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타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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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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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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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제1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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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다.

1. 주요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시설(船舶과 車輛을 包含한다)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타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그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관리 단,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전호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의 대출과 관리

3. 중요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特別한 法律로써 設立된 法人으로써 會社가 아닌 者가 發行하는 債券을 包含한다)와 공공단체의 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할 사원 단, 공공단체의 채권의 상환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자금으로서 타금융기관의 대출에 인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5. 전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본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방법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이외에 정부보유자금의 차입예금의 수입 또는 본장제2절에 규정하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의하여야 하며 기타 방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하지 못한다. 단, 예금의 수입은 기한부예금에 한하고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거래처에 대하여는 요구불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6.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써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19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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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제20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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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본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4반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계획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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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업무계획을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업무계획의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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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3조(업무집행과 자금조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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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 지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써 지정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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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제18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와 공공단체의 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의 방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방법 기타 업무의 방법을 기재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산업금융채권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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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과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정부가 인수 또는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을 제한 잔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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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전조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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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제28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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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29조(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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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식은 5년으로 완성된다.


제3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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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여신관리


제31조(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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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여신함에 있어서 그 공급하는 자금이 제18조와 제21조에 의하여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생산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여신자금의 동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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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용상황과 여신된 자금의 물적생산효과등을 항시조사하여 여신관리에 자하는 동시에 그 조사결과를 일괄하여 매 4반기 경과후 1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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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여신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경영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

③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직원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여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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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정보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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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그 여신의 관리상 또는 업무영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연차보고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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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경과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중의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태와 정부의 주요한 산업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산업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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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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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의 형식과 기타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추가예산과 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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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예산성립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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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견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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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반기마다, 손익계산서를 당해반기와 사업연도마다 작성하여 당해반기 또는 당해 사업연도 경과후 2개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점,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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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경과후 2월이내에는 완결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결산완결후 예산의 구분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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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5는 적립금이 5억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을 제한 잔여순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제44조(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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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


제45조(여유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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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다음 방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사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의 보유

2. 한국은행에의 예금


제46조(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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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사업연도마다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제5장 감독


제4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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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재무부장관이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본법을 시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되는 보고 또는 제49조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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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부총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었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4.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재무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제49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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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또는 재무부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은행감독부장 또는 그의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정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정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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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잡칙


제51조(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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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52조(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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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기타 그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53조(한국은행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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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3조,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2호, 제31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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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02호, 1953.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