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1969. 7. 28.][법률 제02120호, 1969. 7. 28. 일부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주요목적으로 한다.<개정 1961·12·27>


제2조(성격)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9.14>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9.14>


제3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61·12·27, 1968·9·14, 1969·7·28>

②전항의 정부출자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납입한다.<개정 1968·9·14>

③삭제 <1961·12·27>


제5조(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9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7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68·9·14>


제10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9.14>


제12조(임원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와 부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1·12·27, 1963·12·16>

②이사는 총재가 추천하는 2배의 후보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총재, 부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각기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다.

②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타직무종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타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대리인선임)

조문 연혁보기



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신분)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제18조(업무)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전력·석탄·조선·철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하는 시설(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그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다만,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산업시설의 취득·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그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다만,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전2호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 및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사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의 대출과 관리

4. 중요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가 발행하는 債券을 포함한다)와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인수 또는 보증. 다만, 응모·인수 또는 보증할 사채와 채권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 또는 일정기간중의 이익배당의 보장. 다만, 소유주식의 납입금액의 총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은 수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금에 관한 다음 구분에 따른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나. 외국자본차입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은행에 대한 보증

7. 전6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

가. 자본금과 적립금에 의한 조달

나. 정부로부터의 차입

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라. 기한부예금의 수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한 사업체로부터는 요구불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마. 외국자본의 차입.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바. 한국은행로부터의 일시차입. 다만, 정부예산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계획에 계상된 자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한한다.

8. 전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전문개정 1968·9·14]


제18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외국자본차입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한국외환은행이 이를 보증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8·9·14]


제19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조문 연혁보기



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제20조(업무계획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1·12·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③본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4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8·9·14>

[전문개정 1961·12·27]


제22조(업무계획의 일부변경)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3조(업무집행과 자금조달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 지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써 지정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제24조(업무방법서)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와 공공단체의 채무의 응모, 인수와 보증의 방법,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인수 및 매각과 이익배당의 보장의 방법,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과 인수의 방법, 기타 업무의 방법을 기재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8·9·14>

[전문개정 1961·12·27]

제2절 산업금융채권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과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사채와 채권의 현존액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정부가 인수 또는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을 제한 잔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1·12·27, 1968·9·14>

③한국산업은행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총액에 관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8·9·14>

④한국산업은행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산업금융채권발행총액에 관한 부문별 사용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68·9·14>


제26조(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전조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68·9·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할인)

조문 연혁보기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제28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조문 연혁보기



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외환은행도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68·9·14>


제29조(채권의 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개정 1968·9·14>


제30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2·27, 1968·9·14>

제3절 관리<개정 1961·12·27>


제31조(공급자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사용에 의한 생산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1·12·27]


제32조(사업체의 동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용상황과 공급된 자금의 물적생산효과등을 항시 조사하여 관리에 자하는 동시에 그 조사결과를 일괄하여 매4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전문개정 1961·12·27]


제33조(직원의 파견)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공급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 또는 투자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③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직원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68·9·14>

④전항의 요구를 받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68·9·14>


제34조(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청구)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가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제35조(정보제공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업무영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제36조(연차보고서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경과후 4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중의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태와 정부의 주요한 산업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산업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제4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의 형식과 기타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추가예산과 경정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예산성립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①예견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당해분기와 사업연도마다 작성하여 당해분기 또는 당해 사업연도 경과후 2개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점,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경과후 2월이내에는 완결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결산완결후 예산의 구분에 따라 매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1963·12·16>


제43조(이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8·9·14]


제44조(손실금의 보전)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


제45조(여유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방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사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61·12·27>

1. 국채 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유가업권의 보유

2. 한국은행에의 예금


제46조(회계검사)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사업연도마다 감사원에서 검사한다.<개정 1968·9·14>

제5장 감독


제47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한다.<개정 1968·9·14>

②재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되는 보고 또는 제49조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8·9·14>


제48조(임원의 해임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부총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개정 1961·12·27, 1963·12·1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었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4.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재무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가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한다.


제49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또는 재무부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은행감독원장 또는 그의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8·9·14>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정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정기보고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제6장 잡칙


제51조(공과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52조(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물건에 한하여 이를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27]


제53조(한국은행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3조,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2호, 제31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감사원감사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사업체는 감사원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8·9·14>

[본조신설 1961·12·27]


제53조의3(정리대출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체중 한국산업은행이 계속 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채권과 한국산업은행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를 설립한다.

②성업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성업공사는 그 설립일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채권과 재산을 승계한다.

④성업공사의 자본금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채권과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그 전액이 승계일자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성업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한다.

⑤성업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재산과 채권의 담보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상의 한국산업은행 명의는 그 재산과 채권의 승계일자에 성업공사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성업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⑦성업공사의 재산과 업무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⑧성업공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9·14>

[본조신설 1961·12·27]


제5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7조, 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8·9·14>


제54조의2(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8·9·14]

부칙

부 칙<법률 제302호, 1953. 12. 30.>
부 칙<법률 제873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1557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044호, 1968. 9. 14.>
부 칙<법률 제2120호, 1969. 7.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