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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 1997. 8. 30.][법률 제05403호, 1997. 8. 30. 타법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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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2조(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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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9.14>

②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9.14>


제3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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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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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61·12·27, 1968·9·14, 1969·7·28,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88·12·31, 1995·1·5>

②삭제 <1995·1·5>

③삭제 <1961·12·27>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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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8·28>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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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7·12·19>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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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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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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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총재·부총재·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총재 및 감사는 각 1인으로 하고, 부총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8·28]


제10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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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1·12·31>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하며, 총재와 부총재가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81·12·31>

④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개정 1974·12·26>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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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9.14>


제12조(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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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1·12·27, 1963·12·16, 1974·12·26, 1997·8·28>

②부총재 및 이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4·12·26, 1997·8·28>

③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7·8·28>


제13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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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7·8·28>

②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77·12·19>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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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74·12·26]


제15조(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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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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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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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7·12·19>

제3장 업무

제1절 업무


제1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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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28>

1.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다만,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중요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3. 제1호 및 제2호의 대출 또는 제4호 및 제6호의 보증을 받은 사업체 및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사업체와 기타 정관이 정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과 관리. 다만,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술의 개발과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에 한한다.

4. 중요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가 발행하는 債券을 포함한다)와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또는 보증

5.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의 인수 또는 일정기간 중의 이익배당의 보장.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은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금의 조달을 위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

가. 자본금과 적립금에 의한 조달

나. 정부로부터의 차입

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다만, 요구불예금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사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외국자본의 차입

바. 한국은행로부터의 일시차입. 다만, 정부예산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계획에 계상된 자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한한다.

7의2. 외국환업무

7의3.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 기타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등 용역의 제공

8. 제1호 내지 제7호의3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전문개정 1968·9·14]


제18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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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외국자본차입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8·9·14]


제19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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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제20조(업무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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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1·12·27, 1974·12·26,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1977·12·19>

③삭제 <1995·1·5>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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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22조(업무계획의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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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1977·12·1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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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8>


제24조(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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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규정된 업무의 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7·8·28]

제2절 산업금융채권


제25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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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의2. 다른 금융기관(韓國輸出入銀行·韓國外換銀行·中小企業銀行·國民銀行과 韓國長期信用銀行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③삭제 <1997·8·28>

④삭제 <1995·1·5>


제26조(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제25조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68·9·14, 1977·1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해당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제27조(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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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제28조(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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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68·9·14,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5·1·5>


제29조(채권의 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개정 1968·9·14, 1974·12·26>


제3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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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1·12·27, 1968·9·14>

제3절 관리<개정 1961·12·27>


제31조(공급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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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삭제 <1995·1·5>

[전문개정 1961·12·27]


제32조(사업체의 동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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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영상황과 공급된 자금의 물적생산효과등을 항시 조사하여 그 조사된 사항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1981·12·31>

[전문개정 1961·12·27]


제33조(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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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공급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 또는 투자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77·12·19>

③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의 직원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68·9·14, 1977·12·19>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68·9·14, 1977·12·19>


제34조(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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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가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제35조(정보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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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업무영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제36조(연차보고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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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경과후 4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중의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태와 정부의 주요한 산업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산업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제4장 회계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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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8·28>

③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⑥감사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전문개정 1974·12·26]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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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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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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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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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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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4·12·26>


제43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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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개정 1977·12·19>

[전문개정 1968·9·14]


제44조(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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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개정 1997·8·28>


제45조(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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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28]


제46조(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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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에서 검사한다.<개정 1968·9·14, 1974·12·26>

제5장 감독


제4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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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산업은행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한다.<개정 1968·9·14, 1997·8·28>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을 시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되는 보고 또는 제49조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8·9·14, 1997·8·28>


제48조(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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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총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개정 1961·12·27, 1963·12·16, 1974·12·26, 1997·8·28>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었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었을 때

4.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총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개정 1974·12·26, 1997·8·28>

③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감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임한다.<개정 1974·12·26, 1997·8·28>


제49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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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은행감독원장 또는 그의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8·9·14, 1977·12·19, 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정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제50조(정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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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제6장 보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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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52조(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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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물건에 한하여 이를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27]


제53조(한국은행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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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3조,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2호, 제31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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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1·5>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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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2>


제5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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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5·1·5]


제54조의2(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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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신설 1977·12·19>

[본조신설 1968·9·14]


제54조의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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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5]

부칙

부 칙<법률 제302호, 1953. 12. 30.>
부 칙<법률 제873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1557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044호, 1968. 9. 14.>
부 칙<법률 제2120호, 1969. 7. 28.>
부 칙<법률 제2734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020호, 1977. 12. 19.>
부 칙<법률 제3480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052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864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371호, 1997. 8. 22.>
부 칙<법률 제5372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03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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