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시행령

[시행 2004. 4. 1.][대통령령 제18354호, 2004. 4. 1. 타법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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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마의 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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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별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1. 연간 경마개최일수 : 105일 이내

2. 1일 경주횟수 : 15회 이내

②삭제 <2002.5.20>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와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20>


제3조(경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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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1. 평지경주 : 장애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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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지경주 :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전문개정 2002.5.20]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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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2001.1.29, 2002.5.20>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이상 폭 16미터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검량소·장안소·예시장·마권발매소·환급금교부소·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기타 경주마 관리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제6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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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주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2.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

2.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

[전문개정 2002.5.20]


제7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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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5.20>

②마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당해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이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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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5.20>


제9조(환급률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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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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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2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과 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2001.1.29>


제11조(단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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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마권발매수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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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이를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2001.1.29>


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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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개최집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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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개최집무위원의 수는 50인이내로 한다.

②개최집무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20>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등 수의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착순의 확정 및 경주관련 이의의 재결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의한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 기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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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설치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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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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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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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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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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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3.3.6, 2001.1.29>


제21조(상임이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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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할 상임이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0>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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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2001.1.29>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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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2.5.20, 2004.4.1>


제24조(증표의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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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에 관계하는 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 기타 경마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직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마개최중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제25조(경마장의 단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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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마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상태등의 검사

2. 마주·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원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②제1항 각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52호, 1992.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7118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605호, 2002. 5.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54호, 2004. 4. 1.>

별표/서식

[별표 1] 환급금산출방식[제10조관련]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원천징수할경우의세금산출방식[제10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