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시행령

[시행 1975. 7. 26.][대통령령 제07706호, 1975. 7. 26. 일부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제1조(손실보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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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개정 1975·7·26>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손실보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75·7·26>

1. 천재·지변에 의한 자산의 소실·유실 또는 훼손

2.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자산의 손실 또는 피해

3. 경마시행상금 손실충당


제1조의2(특별적립금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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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중 축산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7·26]


제1조의3(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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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포함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처리후 그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7·26]


제2조(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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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7·26>

1. 경마장의 길이가 1주 천6백미터 이상이고 그 넓이가 20미터 이상일 것

2. 마장에는 심판소, 검량소, 예시장, 승마투표권발매소, 환급금교부소 및 관람대를 두고 경마장내외에는 경계울타리를 둘 것

②농수산부장관은 경마장의 설치가 부적당하므로 인하여 경마장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거나 경마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설비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5·7·26>


제3조(경마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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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시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연중 경마시행계획서를 매사업연도 수입지출 예산인가신청서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1. 시행할 경마장.

2. 시행기간.

3. 각 경주의 번호·종류 및 거리.

②마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마시행계획중 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7·26>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 또는 경마장내의 단속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승마투표권의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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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승마투표권은 권면금액 십원이상 5십원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승마투표권은 10장분 또는 백장분을 1권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7·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마투표권은 그 경주에 출주할 마필이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매할 수 없다.<개정 1975·7·26>

④승마투표권의 발매는 그 경주의 발주전에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제5조(구매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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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경마시행기간중 승마투표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승마투표권과 상환할 수 있는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한 구매권은 승마투표권을 구입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5·7·26>

③마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한 구매권에 관하여는 경마시행기간중 언제든지 구매권소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제6조(승마투표권발매장수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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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경주마다 승마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마사회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각 승마투표법별로 승마투표권의 발매장수를 경마장내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투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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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복승식 또는 쌍승식승마투표법에 있어서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경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주할 마필이 2두이하가 되었을 때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승마투표법에 의한 경주에 승마가 없을 때

②발매한 승마투표권에 표시된 마필이 출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마필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8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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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당해 경주의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을 별표1 및 별표2의<%생략:별표1%><%생략:별표2%> 산식에 의한 승마투표권에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승마투표법에 있어서는 별표3의<%생략:별표3%> 산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승마투표권의 권면전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의 액으로 한다.<개정 1975·7·26>


제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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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가 없을 때에는 별표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하여 공제를 한 잔액을 환급금으로 하여 승마투표권 발매장수에 안분하여 교부한다.


제10조(단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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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급금을 교부할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원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금액은 마사회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75·7·26>


제11조(발매수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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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에서 수득하는 발매수득금의 비율은 농수산부장관이 연도개시전에 정하여 마사회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제12조(마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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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필을 경주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마주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75·7·26>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제13조(마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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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출주시키고자 하는 마필은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복색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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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사용하고자 하는 복색은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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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5·7·26>


제16조(개최집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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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최집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 마필의 경주능력조정에 관한 사무

2. 경마장 기타 경주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와 출주마에 관한 사무

3. 발주에 관한 사무

4. 도착순위에 관한 사무

5. 마필의 부담중량의 계량에 관한 사무

6. 착순의 확정과 이익의 재결에 관한 사무

7. 계고 기타 마사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제재에 관한 사무

8. 승마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무

9. 구매권의 발매 및 상환에 관한 사무

10. 의무에 관한 사무


제17조(경마장내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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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경마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장자의 정리, 경마에 관한 부정의 방지 및 경마장내에서의 위생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장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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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그 임원, 직원, 경마에 관계하는 조교사, 기수와 마부 기타 경마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경마시행중 그 직무를 표시하는 기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마종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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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경마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경마의 종료후 1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7·26>

1. 각 시행일의 입장자수와 입장료의 총액

2. 경주의 종류별 및 마필의 연령별 두수

3. 각 시행일에 있어서의 승마투표법의 종류별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환급금액·발매수득금과 단수불계산금액

4. 승마투표권의 발매·환급금교부에 수반한 사고금액

5. 경매권의 발매금액

6. 경마시행에 관한 수지의 개요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67호, 1970. 7. 9.>
부 칙<대통령령 제7706호, 1975. 7. 26.>

별표/서식

[별표 1]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할 환급금 산식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원천징수하여야할세금의 산출

[별표 3] 특별승마투표법 환급금 산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