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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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경마의 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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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가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마장별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20, 2005.11.30>

1. 연간 경마개최일수 : 105일 이내

2. 1일 경주횟수 : 15회 이내

②마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보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경마개최일수를 초과하여 5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08.2.29>

③마사회는 경마의 시행에 있어서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교부와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안의 단속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20>


제3조(경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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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20, 2005.11.30>

1. 평지경주 : 장애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도에 소재하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 마사회규정이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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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지경주 :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전문개정 2002.5.20]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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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2.5.20, 2008.2.29>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검량소·장안소·예시장·마권발매소·환급금교부소·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기타 경주마 관리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제6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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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주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2.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교부

2.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

[전문개정 2002.5.20]


제7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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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5.20>

②마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마권은 당해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이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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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라 함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외발매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본조신설 2005.11.30]


제9조(환급률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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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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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마투표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생략:별표1%>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2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과 중단승식 및 특별승마식승마투표방법에 의한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8.2.29>


제11조(단수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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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제12조(마권발매수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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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발매수득률을 정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이를 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8.2.29>


제13조(마권내용의 정정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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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개최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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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1.30>

②개최운영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20, 2005.11.30>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등 수의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착순의 확정 및 경주관련 이의의 재결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의한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 및 기타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 기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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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연월일을,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설치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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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신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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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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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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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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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8.2.29>


제21조(상임이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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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 직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할 상임이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0>


제22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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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한 날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8.2.29>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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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2001.1.29, 2002.5.20, 2004.4.1, 2005.11.30, 2008.2.29>


제24조(증표의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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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에 관계하는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기타 경마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직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고, 경마개최중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제25조(경마장의 단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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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공정한 경마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0, 2005.11.30>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상태등의 검사

2. 마주·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②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5.20, 2005.11.30>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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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1.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52호, 1992.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7118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605호, 2002. 5.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54호, 2004. 4. 1.>
부 칙<대통령령 제19151호, 200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1] 환급금산출방식[제10조관련]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원천징수할경우의세금산출방식[제10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