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대통령령 제21849호, 2009. 11. 26. 일부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2조(경마의 개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마장별 경마 개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경마 개최 일수: 105일 이내

2. 1일 경주 횟수: 15회 이내

②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시설의 개수·보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없는 경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50일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연간 경마 개최 일수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경마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주의 실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 환급금의 지급과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3조(경주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장애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주로에서 600미터(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마장의 경우에는 4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2. 장애물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장애물을 설치한 경주로에서 1천6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3. 마차경주: 마사회규정으로 정하는 마차로 1천미터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는 것

[전문개정 2009.11.26]


제4조(경주마의 출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주마의 출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지경주: 생후 24개월이 지난 경주마

2. 장애물경주 및 마차경주: 생후 36개월이 지난 경주마

[전문개정 2009.11.26]


제5조(경마장의 시설·설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시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천미터 이상, 폭 16미터 이상의 경주로

2.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3. 그 밖에 경주마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전문개정 2009.11.26]


제6조(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 마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마권의 내용을 한 장의 표에 표시한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 마권은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그 경주의 발주 전에 발매를 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11.26>]


제7조(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과 처리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가.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나.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2. 처리사무

가.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

나. 구매권의 발매 및 환급

[전문개정 2009.11.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09.11.26>]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문개정 2009.11.26]


제9조(환급률 등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마사회는 각 경주마다 마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경마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게시하기 곤란한 승마투표방법인 쌍승식,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의 경우에는 단위마권당 환급률을 단말기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0조(환급금)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승마투표 적중자(이하 "적중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이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단위마권에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 배분과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배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1조(단수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수입으로 하고, 손실이 있을 때에는 마사회의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3조(마권 내용의 정정 요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구매한 마권의 내용이 구매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 요구는 마권을 구매한 자가 그 마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해당 경주의 마권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구가 있으면 마사회는 즉시 이를 정정한 마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며,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마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4조(개최운영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개최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주마의 부담중량의 부여 및 계량에 관한 사항

2. 경주로 및 경주 관련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출주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주마의 질병의 예방·진료 등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

5. 발주에 관한 사항

6. 도착순위의 판정에 관한 사항

7. 도착순위의 확정 및 경주 관련 이의의 재결(裁決)에 관한 사항

8.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 등에 관한 사항

9. 마사회규정에 따른 각종 제재에 관한 사항

10.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구매권의 발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2. 경주마의 경주능력을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약제와 그 밖의 물질의 사용행위 및 불공정 경마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입장자에 대한 홍보와 그 밖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26]


제15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마사회는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이미 설치된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각각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는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6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마사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옛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새 소재지에서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3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7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마사회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 변경된 것이 있으면 3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마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1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1.26>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1.26>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조문 연혁보기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마사(馬事)의 진흥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전문개정 2009.11.26]


제24조(증표의 패용)

조문 연혁보기




① 마사회는 마사회의 임직원, 경마와 관련된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 그 밖의 경마종사자에게 해당 직(職)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경마가 개최되는 동안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달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양식 및 기재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25조(경마장의 단속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한 경주마의 출주정지 및 경주마의 조교 상태 등의 검사

2. 마주(馬主)·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

3.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 거부 및 퇴장명령

②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6]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1.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52호, 1992.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7118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605호, 2002. 5. 20.>
부 칙<대통령령 제18354호, 2004. 4. 1.>
부 칙<대통령령 제19151호, 200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49호, 2009. 11. 26.>

별표/서식

[별표 1] 환급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별표 2]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0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