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8. 1. 1.][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일부개정]
한국교통안전공단법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0.24]제2조((법인격))
(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09.1.30]제3조((설립등기))
(설립등기)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제5조
삭제 <2009.1.30>제6조((사업))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7. 삭제 <2017.10.24>8. 삭제 <2017.10.24>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전문개정 2009.1.30]제7조((임원))
(임원)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09.1.30]제8조
삭제 <2009.1.30>제9조
삭제 <2009.1.30>제10조
삭제 <2009.1.30>제11조
삭제 <2009.1.30>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전문개정 2009.1.30]제13조((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4. 자산 운영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9.1.30]제13조의2((출자 등))
(출자 등)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제14조
삭제 <2001.12.31>제15조
삭제 <2001.12.31>제16조
삭제 <2001.12.31>제16조의2((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1.30]제16조의3((보조금 등))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24]제17조
삭제 <1999.12.28>제18조
삭제 <2001.12.31>제19조
삭제 <2001.12.31>제19조의2
삭제 <2001.12.31>제20조
삭제 <2001.12.31>제21조
삭제 <2001.12.31>제22조
삭제 <2001.12.31>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09.1.30]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1.30]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24]제25조
삭제 <2009.1.30>제26조
삭제 <2009.1.30>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30]제28조((감독))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전문개정 2009.1.30]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전문개정 2009.1.30]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4.5.21]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5.21>]제31조
삭제 <2009.1.30>제32조((벌칙))
(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4.5.21]제33조((과태료))
(과태료)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1.30]
[제30조에서 이동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