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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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2조((法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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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개정 1999.1.29>)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設立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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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分事務所등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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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등의 설치<개정 1999.1.29>)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1.29, 2008.2.29>


제5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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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1999.12.28>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6조((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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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7.12.13, 1999.12.28, 2008.2.29>

1.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제7조((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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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1.5>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9>


제8조((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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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任員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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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1.29>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任·職員의 兼職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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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1조((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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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1999.1.29>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職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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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資金의 調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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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 수행에 의한 수입금

3. 삭제 <2001.12.31>

4. 차입금(外國으로부터 借入한 資金 및 導入한 物資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3조의2((出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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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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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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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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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6조의2((資金의 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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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2008.2.29>

[본조신설 1990.8.1]


제16조의3((補助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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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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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28>

[97헌가8 1999.1.28 (1990.8.1. 법률 제4254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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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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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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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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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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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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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3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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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事業計劃書등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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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8.1, 1997.12.13, 2008.2.29>


제25조((決算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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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6조((事業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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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民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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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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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9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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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5>


제30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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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31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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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85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91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54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546호, 1993. 3. 10.>
부 칙<법률 제4927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31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066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589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