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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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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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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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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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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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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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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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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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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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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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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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2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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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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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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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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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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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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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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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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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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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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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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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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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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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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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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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31>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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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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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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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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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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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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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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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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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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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부칙

부 칙<법률 제3185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91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54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546호, 1993. 3. 10.>
부 칙<법률 제4927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31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066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589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88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