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00. 1. 1.][법률 제06066호, 1999. 12. 28. 일부개정]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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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2조((法人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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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개정 1999.1.29>)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設立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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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分事務所등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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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무소등의 설치<개정 1999.1.29>)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1.29>


제5조((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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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1999.12.28>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6조((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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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7.12.13, 1999.12.28>

1.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제7조((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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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1.5>

②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7.12.13>

③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7.12.13>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8조((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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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9조((任員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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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1.29>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任·職員의 兼職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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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제11조((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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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1999.1.29>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職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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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資金의 調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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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 수행에 의한 수입금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4. 차입금(外國으로부터 借入한 資金 및 導入한 物資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3조의2((出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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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4조((分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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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교통안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

4.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5. 자동차 및 철도차량(輸出用 및 軍需用을 제외한다)을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分擔金의 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수수료(同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檢査代行者의 檢査手數料를 말한다)의 1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업종 및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법에 의한 국내공항 착륙료의 1천분의 7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규검사수수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출고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1999.12.28]


제15조((分擔金으로 造成된 資金의 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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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도)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6조((分擔金으로 造成된 資金의 관리·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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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관리·운용)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6조의2((資金의 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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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본조신설 1990.8.1]


제16조의3((補助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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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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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28>

[97헌가8 1999.1.28 (1990.8.1. 법률 제4254호)]


제18조((納付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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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督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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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滯納額의 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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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의 징수) 공단은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본조신설 1995.1.5]


제20조((書類의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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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분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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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①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國會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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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고) 공단은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3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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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事業計劃書등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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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8.1, 1997.12.13>


제25조((決算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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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6조((事業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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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民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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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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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9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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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5>


제30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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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31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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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85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912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54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546호, 1993. 3. 10.>
부 칙<법률 제4927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31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066호, 199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