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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시행 1985. 12. 10.][국방부령 제00375호, 1985. 12. 10.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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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8.8>


제2조(비교육대상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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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비교육대상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9.3, 1985.12.10>

1. 영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2.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군사교육이수증명서

3.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여 행한 신체검사의 결과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체격등위에 해당되는 심신장애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만, 이미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는 병적증명서로써 이에 갈음한다.

4. 영 제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국민역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5. 영 제3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이수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육대상자신고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해당자를 군사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75.8.8>

③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세무대학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을 말한다)이 영 제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교육 대상자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85.12.10>


제3조(일반군사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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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교무위원회(교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있어서는 교무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수회의 또는 학·처장회의등을 말한다)의 학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개정 1981.2.10>

[전문개정 1975.8.8]


제4조(일반군사교육성적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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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군사교육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 1회이상 고사를 실시하되, 1회는 반드시 학기말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8.8, 1985.12.10>

②고사(고사를 2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기말에 실시하는 고사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군사교육시간의 6분의 5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개정 1975.8.8, 1985.12.10>

③일반군사교육 성적의 평점은 고사성적을 100분의 60, 실습성적을 100분의 40의 비율로 하되, 결석 1시간마다 실습성적비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한다.<개정 1975.8.8>

④출석시간 미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고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학기이전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이수중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8.8, 1985.12.10>

⑤제4항 단서 및 영 제9조 본문단서의 규정에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이수중 이를 거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75.8.8, 1980.9.3, 1985.12.10>

1. 매 학기중 정당한 이유없이 6시간이상을 결석한 자

2. 고의적으로 군사교육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군사교육시간중 군사교육에 관한 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자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의 일반군사교육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85.12.10>

[적용 1986.3.1부터]


제5조(일반군사교육이수자의 복무기간 단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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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증명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증명서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병적기록표에 단축되는 복무기간을 기재하고, 그 현황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증명서의 발급을 해당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복무기간단축대상자 또는 입영부대의 장의 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재한 후 증명서를 교부 또는 송부하고, 그 현황을 분기마다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그가 발급한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12.10] [적용 1986.1.1부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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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5.12.10>


제7조(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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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학교소속군사교육요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교육시간중 실기교육시간에 한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 후보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교사 및 사열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할 때와 퇴영할 때

4. 각종 기념행사에의 참여등 군복의 착용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1985.12.10]


제8조(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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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제9조(장비등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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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생군사교육 요원이 파견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8.8>


제10조(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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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학생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세무대학의 학생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을 말한다)이 각각 발급한다.

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12.10]


제11조(가료비용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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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문교부장관(경찰대학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세무대학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12.10]


제1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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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통보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5.12.10]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3호, 1972. 3. 10.>
부 칙<국방부령 제277호, 1975. 8. 8.>
부 칙<국방부령 제328호, 1980. 9. 3.>
부 칙<국방부령 제333호, 1981. 2. 10.>
부 칙<국방부령 제375호, 1985. 12.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비교육대상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일반군사교육이수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일반군사교육이수증명서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일반군사교육이수증명정정자명부

[별지 제5호서식] 사망[부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부상자가료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시설지정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