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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시행 1975. 9. 1.][국방부령 제00277호, 1975. 8. 8.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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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8.8>


제2조(비교육대상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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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비교육대상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8.8>

1.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면제를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2. 영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징병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행한 신체검사의 결과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체격등위에 해당되는 심신장애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만, 이미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자는 병적증명서로써 이에 갈음한다.

3.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국민역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육대상자신고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해당자를 군사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75.8.8>


제3조(일반군사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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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교무위원회(교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있어서는 교무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수회의 또는 학·처장회의등을 말한다)의 학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전문개정 1975.8.8]


제4조(일반군사교육성적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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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군사교육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말에 이론 및 실기에 의하여 고사를 실시한다.<개정 1975.8.8>

②고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군사교육시간의 6분의 5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개정 1975.8.8>

③일반군사교육 성적의 평점은 고사성적을 100분의 60, 실습성적을 100분의 40의 비율로 하되, 결석 1시간마다 실습성적비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한다.<개정 1975.8.8>

④당해학기 소정의 군사교육시간에 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학기이전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이수중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8.8>

⑤제4항 단서 및 영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일반군사교육과정의 이수중 이를 거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75.8.8>

1. 매 학기중 정당한 이유없이 10시간이상을 결석한 자

2. 고의적으로 군사교육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군사교육시간중 군사교육에 관한 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자

⑥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일반군사교육성적의 평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75.8.8>


제5조(군사교육이수자의 명부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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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적보유자변동사항의 통보를 할 때에는 군사교육이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군사교육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의 명부를 재학중 입영한 자로서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영기간의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명부와 함께 그 이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8.8>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연명부를 받은 때에는 학생군사교육 이수사항을 그 본인의 병적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병적이 다른 시, 도로 이송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수사항을 해당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8.8>

④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신설 1975.8.8>


제6조(정교사의 복무이탈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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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정교사 복무이탈자명부를 해당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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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고사 및 사열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할 때와 퇴영할 때

4.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할 때


제8조(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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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제9조(장비등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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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생군사교육 요원이 파견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8.8>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3호, 1972. 3. 10.>
부 칙<국방부령 제277호, 1975. 8.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비교육대상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학[교]일반군사교육과정이수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정교사복무이탈자명부

[별지 제4호서식] 군사교육이수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