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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시행 1989. 7. 27.][국방부령 제00403호, 1989. 7. 27. 일부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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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9.7.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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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7.27>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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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전문개정 1989.7.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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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7.2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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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7.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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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5.12.10>


제7조(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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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학교소속군사교육요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교육시간중 실기교육시간에 한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무관 후보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교사 및 사열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할 때와 퇴영할 때

4. 각종 기념행사에의 참여등 군복의 착용이 필요할 때

[전문개정 1985.12.10]


제8조(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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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제9조(장비등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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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생군사교육 요원이 파견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8.8>


제10조(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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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는 입영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교내교육을 받던 자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각각 발급한다.<개정 1989.7.27>

③제2항의 증명서발급권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12.10]


제11조(가료비용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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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7.27>

[본조신설 1985.12.10]


제1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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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생략:서식6%> 같다.

②영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지정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통보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5.12.10]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3호, 1972. 3. 10.>
부 칙<국방부령 제277호, 1975. 8. 8.>
부 칙<국방부령 제328호, 1980. 9. 3.>
부 칙<국방부령 제333호, 1981. 2. 10.>
부 칙<국방부령 제375호, 1985. 12. 10.>
부 칙<국방부령 제403호, 1989. 7. 27.>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망[부상]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부상자가료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시설지정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