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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시행 1972. 3. 10.][국방부령 제00223호, 1972. 3. 10. 제정]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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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교육대상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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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비교육대상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복무확인서

2. 영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시, 구, 읍, 면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3.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발행한 영주허가서사본 또는 기타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징병검사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체격등위에 해당되는 심신장애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만, 이미 징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의 징병 종결처분을 받은 자는 병적증명서로서 이에 갈음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육대상자신고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해당자를 군사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일반군사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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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의 기준은 별책과<%생략:부록0%> 같다.

②일반군사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일반군사교육성적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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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군사교육의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말에 고사를 실시한다.

②고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군사교육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③일반군사교육 성적의 평점은 이론 및 실기성적을 100분의 60, 출석성적을 100분의 40의 비율로 하되, 결석 1시간마다 출석성적의 100분의 10을 감한다.

④출석성적의 감점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학기 1회에 한하여 다음학기 이전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군사교육이수자의 명부 송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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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학적보유자변동사항의 통보를 할 때에는 군사교육이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군사교육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의 연명부를 그 이수가 끝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연명부를 받은 때에는 학생군사교육 이수사항을 그 본인의 병적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병적이 다른 시, 도로 이송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수사항을 해당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교사의 복무이탈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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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정교사 복무이탈자명부를 해당 병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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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교육을 실시할 때

2. 고사 및 사열을 실시할 때

3. 입영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영할 때와 퇴영할 때

4.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할 때


제8조(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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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기고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3. 기타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제9조(장비등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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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생군사교육 요원이 파견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총포 기타 장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23호, 1972. 3.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비교육대상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대학[교]일반군사교육과정이수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정교사복무이탈자명부

[부록 ] 일반군사교육과정교과기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