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수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험료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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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료는 다른 법령이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립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대학교, 대학(초급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한다)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급학교 및 국립특수학교의 수험료는 이들을 부설한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