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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0.][교육부령 제00161호, 2018. 8. 30. 일부개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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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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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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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삭제 <2018.8.30>

4. 삭제 <2018.8.30>

5. 삭제 <2018.8.30>

6. 삭제 <2018.8.30>

7. 삭제 <2018.8.30>

8. 삭제 <2018.8.30>

9. 삭제 <2018.8.30>

10. 삭제 <2018.8.30>

11. 삭제 <2018.8.30>

12. 삭제 <2018.8.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15호, 2013. 11. 27.>
부 칙<교육부령 제161호,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