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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시행 1964. 12. 30.][문교부령 제00157호, 1964. 12. 30. 일부개정]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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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각급학교(이하 "學校"라 한다)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受驗料"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험료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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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험료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대학·초급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수험료는 당해학교의 장이 정하여 징수한다.<신설 1964.12.30>


제3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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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수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132호, 1964. 1. 8.>
부 칙<문교부령 제149호, 1964. 9. 23.>
부 칙<문교부령 제157호, 1964. 12. 30.>

별표/서식

[별표 ] 수험료의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