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령은 각급학교(이하 "學校"라 한다)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受驗料"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험료의 책정)
조문 연혁보기
수험료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립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대학원·대학(初級大學 및 敎育大學을 포함한다)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국립특수학교의 수험료는 당해학교의 장이, 국립의 각급부속학교의 수험료는 이들을 부설한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