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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시행 1966. 12. 31.][문교부령 제00178호, 1966. 12. 31. 일부개정]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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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각급학교(이하 "學校"라 한다)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受驗料"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험료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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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료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립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대학원·대학(初級大學 및 敎育大學을 포함한다)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국립특수학교의 수험료는 당해학교의 장이, 국립의 각급부속학교의 수험료는 이들을 부설한 학교의 장이 각각 정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6.12.31]


제3조(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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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수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132호, 1964. 1. 8.>
부 칙<문교부령 제149호, 1964. 9. 23.>
부 칙<문교부령 제157호, 1964. 12. 30.>
부 칙<문교부령 제178호, 196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