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 2017. 3. 21.][법률 제14402호, 2016. 12. 20.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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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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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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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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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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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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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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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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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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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7조(건강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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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2.3.21,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3.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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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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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8조(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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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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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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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본조신설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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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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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3.12.30]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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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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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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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6.3.2>

[전문개정 2007.12.14]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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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09.12.29]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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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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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감염병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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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목개정 2012.1.26]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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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보건 관리에 필요한 기구(機構)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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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제18조(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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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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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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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②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07.12.1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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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928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3006호, 1977. 7. 23.>
부 칙<법률 제3374호, 1981. 2. 28.>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49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06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18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218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6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120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170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396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00호, 2005. 12. 7.>
부 칙<법률 제7799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366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91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578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678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12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847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1048호, 2011. 9. 15.>
부 칙<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220호, 2012. 1. 26.>
부 칙<법률 제11384호, 2012. 3. 21.>
부 칙<법률 제11386호, 2012. 3. 2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131호, 2013. 12. 30.>
부 칙<법률 제13879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3946호, 2016. 2. 3.>
부 칙<법률 제14055호, 2016. 3. 2.>
부 칙<법률 제14402호, 2016. 12. 20.>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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