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2.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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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력검사를 말한다.<개정 1998.12.31>
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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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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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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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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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998.12.31>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初·中等敎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제7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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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1.2.28]
제8조(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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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7.7.23, 1981.2.28>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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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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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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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7.7.23>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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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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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또는 신체검사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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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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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양호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호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1998.12.31>
[본조신설 1977.7.23]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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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개정 1991.3.8>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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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1.3.8, 1998.12.31>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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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
②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보조)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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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