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 1991. 3. 8.][법률 제04349호, 1991. 3. 8.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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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2.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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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능검사를 말한다.


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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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호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4조(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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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사내의 공기오염·환기·채광·조명·온습도·식기·식품·음료수·상하수도·변소·오물처리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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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구청장 또는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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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1991.3.8>

1.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4. 오물수집장소

5. 오물매립장, 오물진개소각장, 쓰레기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6. 폐수처리장, 화제장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공중목욕장중 휴게시설

13.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3.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 학교보건법(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정되어 1991. 3. 8. 법률 제4349호 최종개정된 것)제6조제1항제13호 "당구장" 부분 중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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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1.2.28]


제8조(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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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7.7.23, 1981.2.28>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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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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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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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7.7.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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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2.28>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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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질병의 치료·근무조건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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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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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양호교사(看護員免許를 가진 者에 限한다)에게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호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8>

[본조신설 1977.7.23]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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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개정 1991.3.8>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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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1.3.8>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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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

②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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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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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2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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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2.28]

부칙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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