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 2006. 3. 30.][법률 제0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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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2.28, 2005.3.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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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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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3조(보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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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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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전문개정 1998.12.31]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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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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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법률 제6716호(2002.8.26)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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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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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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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8조(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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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77.7.23, 1981.2.28, 2005.3.2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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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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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지원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8]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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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77.7.23>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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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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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결과 또는 건강검사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3.24>


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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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염병예방접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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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전염병의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의 또는 보건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본조신설 1977.7.23]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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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 1991.3.8, 2002.8.26>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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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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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②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3.24>

③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18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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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1981.2.28]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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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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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928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3006호, 1977. 7. 23.>
부 칙<법률 제3374호, 1981. 2. 28.>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349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06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18호, 1998. 12. 31.>
부 칙<법률 제6218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16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120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170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396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00호, 2005. 12. 7.>
부 칙<법률 제7799호,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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