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 1967. 6. 29.][법률 제01928호, 1967. 3. 30. 제정]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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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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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신체검사라 함은 체격검사·체질검사 및 체능검사를 말한다.


제3조(보건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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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설립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과 신체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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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사내의 공기오염·환기·채광·조명·온습도·식기·식품·음료수·상하수도·변소·오물처리 기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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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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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인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신체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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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검사와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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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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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질병의 치료와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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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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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전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소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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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실시한다.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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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질병의 치료·근무조건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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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의 장은 전염병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 휴업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의·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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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齒科醫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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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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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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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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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28호, 196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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