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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시행 1991. 4. 8.][건설부령 제00477호, 1991. 4. 8. 전부개정]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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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축사법 제4조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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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은 당해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주택·축사·학교

2. 표준설계도서의 작성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할 건축물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건축물

②영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본설계도서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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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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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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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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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활용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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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관청은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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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활용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