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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운영규정

[시행 1971. 3. 11.][건설부령 제00105호, 1971. 3. 11. 제정]


표준설계도서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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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건축법 제53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는 표준설계도서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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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표준설계도서(이하"도서"라 한다)"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건축 연면적 50평방미터이내의 주택용 설계도(평면도, 입면도, 기초복도 및 지붕틀복도, 단면도, 상세도 및 창호도를 말한다) 사용자재내역서 및 시방서등을 말한다.


제3조(도서의 작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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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 공고된 도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도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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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도서에는 그 도서마다 다음의 표지를 한다. 주택형 번호 건축면적 ㎡(평) 축척 도면명칭 작성연월일 표준설계도서 건설부(인)


제5조(도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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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의 작성 공고가 있은 때에는 주택형별로 도서의 소요량을 정하여 이를 송부하여 줄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추가로 더 필요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택형별 및 수량을 조정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의 송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구청장으로 건축허가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배부를 받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배부받은 도서의 주택형별 내용을 공고하고, 그 도서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서를 실수요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도서의 작성 및 송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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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작성 및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전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요청받은 도서의 작성 및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도서의 가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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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매년 고시한다.


제8조(도서의 판매대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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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판매대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금의 50퍼센트는 국고 수입

2. 대금의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다만,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 도서의 경우에는 그 전액


제9조(도서의 관리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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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도서의 판매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배부받은 도서(주택형별)의 부수 및 배부 받은 연월일

2. 주택형별 판매연월일

3. 매수자의 주소, 성명

4. 판매부수

5. 판매가격

②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매달의 도서판매실적을 별지 서식에<%생략:별지0%>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매분기별 도서판매실적을 다음 분기 첫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서의 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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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매년 2월중에 도서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의 관리상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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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부된 도서의 대여

2. 판매된 도서의 환부 또는 교환

3. 도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증보하는 행위

4. 도서의 복사

②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원형이 훼손된 도서는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 칙<건설부령 제105호, 1971. 3. 11.>

별표/서식

[별지 ] 표준설계도서판매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