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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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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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제7조(활용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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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②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③시·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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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1996.2.9>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완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신설 19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