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2.][국토교통부령 제01363호, 2024. 7. 12. 일부개정]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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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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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1. "표준설계도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것

[본조신설 1996.2.9]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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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는 해당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이상 건축하게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6.3, 2024.7.12>

1.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ㆍ창고 등

5.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13.3.23, 2024.7.12>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이하 "기본설계도서등"이라 한다)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본설계도서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3, 2008.3.14, 2013.3.23, 2014.5.22, 2024.7.12>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4.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등: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⑤ 삭제 <2024.7.12>

⑥ 삭제 <2024.7.12>

⑦ 삭제 <2024.7.12>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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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ㆍ인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7.12>

[본조신설 1996.2.9]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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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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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

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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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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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제7조(활용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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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②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시ㆍ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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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신설 1996.2.9, 2008.3.14, 2013.3.23>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표준설계도서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표준설계도서[특수한공법을적용한설계도서]활용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