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국토교통부령 제00527호, 2018. 6. 27. 일부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8.13]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8.13]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전문개정 2009.8.13]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8.13]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