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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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6.27]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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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6.27>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에 따른 열람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6.27>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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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