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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7.][국토해양부령 제00025호, 2008. 6. 27. 일부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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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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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8.6.27]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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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6.27>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에 따른 열람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6.27>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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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5호, 2008. 6. 27.>

별표/서식

[별표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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