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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9.][국토교통부령 제00269호, 2015. 12. 29. 타법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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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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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3]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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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 2012.4.13, 2013.3.23, 2015.4.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전문개정 2009.8.13]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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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8.13]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5호, 2008. 6. 27.>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20호, 2009. 4. 2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51호, 2009. 8. 13.>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77호, 2010. 8. 30.>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05호, 2010. 11. 1.>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95호, 2015. 4. 17.>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별표/서식

[별표 ]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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