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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건설교통부령 제00516호, 2006. 6. 7. 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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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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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동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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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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