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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2.][대통령령 제21011호, 2008. 9. 18. 일부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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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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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삭제 <2008.9.18>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별표 1의 기관

3. 삭제 <2008.9.18>

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5. 삭제 <2008.9.18>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3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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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장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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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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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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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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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예외구매사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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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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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정보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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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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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친환경상품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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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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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종합대상

2. 친환경상품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27]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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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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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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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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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9970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11호, 2008. 9. 18.>

별표/서식

[별표 1]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대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