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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1.][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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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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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중 별표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3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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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장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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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환경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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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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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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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예외구매사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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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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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정보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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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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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친환경상품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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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흥원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의 구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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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별표/서식

[별표 ] 친환경상품의의무구매대상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제2조제2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