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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31.][대통령령 제25261호, 2014. 3. 18.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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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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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중 별표 1의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전문개정 2012.7.31]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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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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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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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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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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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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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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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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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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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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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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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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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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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유통·구매 등)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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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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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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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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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31]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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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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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본조신설 2012.7.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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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운영

5.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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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9970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11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3195호, 2011. 9. 30.>
부 칙<대통령령 제23998호, 2012. 7. 31.>
부 칙<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261호, 2014. 3. 18.>

별표/서식

[별표 1] 녹색제품의 의무구매대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