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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6.][대통령령 제23195호, 2011. 9. 30.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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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30>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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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11.9.30>

1. 삭제 <2008.9.18>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별표 1의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5. 삭제 <2008.9.18>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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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장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1.9.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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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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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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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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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8조(예외구매사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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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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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30>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9.30]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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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3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30]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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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1.9.30]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사유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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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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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1.9.30]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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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1. 녹색제품종합대상

2. 녹색제품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27]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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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9.30]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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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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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이나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30]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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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⑤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30>

[본조신설 2007.3.27] [제목개정 2011.9.30]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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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1.9.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4.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5.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의 관리 및 정보자료집의 제공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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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863호, 2005.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9970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11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3195호, 2011. 9. 30.>

별표/서식

[별표 1] 녹색제품의 의무구매대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