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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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전문개정 2012.7.31]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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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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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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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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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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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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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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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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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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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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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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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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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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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ㆍ유통ㆍ구매 등)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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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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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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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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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31]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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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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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본조신설 2012.7.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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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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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