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19.][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73호, 2014. 6. 19.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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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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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3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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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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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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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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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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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견문의를 하려는 자는 간행물을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록 1부

2.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 각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의견 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간행물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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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27>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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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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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이하 이 조에서 "판매가"라 한다)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27>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본조신설 2010.6.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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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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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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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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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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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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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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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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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8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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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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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73호, 2003. 2. 2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 10. 2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7호, 2007. 12. 13.>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8호, 2007. 12. 2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 2009. 10. 1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 2010. 6. 2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 2012. 7. 2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 6.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문의 신청서(국내간행물 외국간행물)

[별지 제9호서식]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 단속반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