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6.][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01호, 2008. 3. 6.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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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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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7.12.13, 2007.12.28>


제3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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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4조(신고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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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13>


제5조(신고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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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간행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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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출서에 해당 간행물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발행한 때"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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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수입추천신청서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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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견본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청구금액산정내역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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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전문개정 2007.12.28]


제10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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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간행물 유통업무 관련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08.3.6>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7.12.28, 2008.3.6>

1. 출판·인쇄·서점·출판유통·저작권 또는 간행물의 심의와 관련된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

2.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3. 출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1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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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 협회 또는 업계의 대표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한 때에는 그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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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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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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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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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6>


제16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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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6>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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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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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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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73호, 2003. 2. 2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 10. 27.>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7호, 2007. 12. 13.>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78호, 2007. 12. 2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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