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0. 16.][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43호, 2009. 10.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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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2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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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3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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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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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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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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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7조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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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 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 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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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 견본 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 청구서에 청구금액 산정 명세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9조 (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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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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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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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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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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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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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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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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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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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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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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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부칙

부 칙<제73호,2003.2.27>
부 칙<제149호,2006.10.27>
부 칙<제177호,2007.12.13>
부 칙<제178호,2007.12.28>
부 칙<제1호,2008.3.6>
부 칙<제43호,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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