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2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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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3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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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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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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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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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7조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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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 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 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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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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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 견본 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 청구서에 청구금액 산정 명세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9조 (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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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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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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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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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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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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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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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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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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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6>
제18조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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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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