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61호, 2010. 6.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2조(신고)

조문 연혁보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3조(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신고확인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내주어야 한다(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6]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간행물 목록 비고란에 조건부 수입 추천 간행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간행물 견본 제출서에 그 간행물 견본(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또는 그 파일이 고정된 유형물을 말한다)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 청구서에 청구금액 산정 명세서 및 관계 증거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6]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이하 이 조에서 "판매가"라 한다)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본조신설 2010.6.21]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제18조(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6]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0.16>

부칙

부 칙<제73호,2003.2.27>
부 칙<제149호,2006.10.27>
부 칙<제177호,2007.12.13>
부 칙<제178호,2007.12.28>
부 칙<제1호,2008.3.6>
부 칙<제43호,2009.10.16>
부 칙<제61호,2010.6.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규·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 신청서[□도서□정기간행물]

[별지 제7호서식] 외국간행물 견본 제출서[□도서□정기간행물]

[별지 제8호서식] 보상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불법복제간행물 단속반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