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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시행 2019. 3. 1.][대법원규칙 제02822호, 2019. 1. 9. 일부개정]


집행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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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제2조((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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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등)

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9>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9.1.9>

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관의 전보, 겸임, 퇴직, 파견근무 및 집행관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9.1.9>

⑤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희망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9>

⑥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1.5, 2019.1.9>


제2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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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집행관업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2.12.31]


제3조((복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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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등)

①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4조((직무집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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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관할)

①집행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집행관이 집행을 속행한다.

②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의 업무량 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불구하고 소속집행관을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의 집행관과 겸임하게 하거나,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5>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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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납부등)

①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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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사)

①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②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미제사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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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의 보고)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현황조사는 1월이상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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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①집행관은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1.11.2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제9조((정직자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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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자등의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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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①집행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집행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지방법원의 법관과 4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③집행관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소속지방법원의 5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⑤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9>


제11조((서면경고·주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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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주의촉구)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집행관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양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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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양식등) 집행관이 사용하는 장부와 각종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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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처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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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의 순서)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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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위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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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의 금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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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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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집행관이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목적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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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평가) 집행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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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운영)

①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간에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1.22>

1. 명칭 및 소재지

2. 구성원에 관한 사항

3. 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④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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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의 채용등)

①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

③사무원의 총수는 집행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원의 업무량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22>

④집행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은 그 사무소의 규약에 의하여 사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⑤ 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하되, 60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 <개정 2010.7.30>

⑥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⑦지방법원에 집행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2조((사무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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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의 보수)

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제23조((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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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대표집행관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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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의 징계등)

①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1. 이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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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에의 준용) 제3조, 제8조 및 법 제13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사무원에게 준용한다.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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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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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1.9, 2002.12.31, 2006.5.9>

②집행관사무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채용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01.11.22>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행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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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기록의 보존)

①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9, 2002.12.31>

1. 50년

가. 부책보존부

나. 사건기록보존부

2. 20년

가. 압류직무부

나. 가압류직무부

다. 징수명령부

라. 거절증서등본철

3. 10년

가. 삭제 <1999.11.9>

나. 삭제 <1999.11.9>

다. 금전출납부

4. 5년

가. 가압류·가처분사건 기록

나. 통계에 관한 기록

다. 문서수발부

라.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

5. 3년

가. 강제집행, 기타 집행사건기록

나. 기록출입부

다. 부동산현황조사부

6. 2년

가. 송달부

나. 열람 및 등·초본접수장

다. 잡서철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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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부 등록)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 호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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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기록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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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초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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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초본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직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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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의 사용) 집행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


제34조((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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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지원 소속집행관 감독관 또는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각종보고는 소속지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02호, 1995. 1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430호, 1996. 6.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3호, 1996.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524호, 1998.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564호, 1998. 9. 2.>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3호, 1999. 11. 9.>
부 칙<대법원규칙 제1667호, 2000. 9.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722호, 2001. 11.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742호, 2002. 2. 5.>
부 칙<대법원규칙 제1809호, 2002.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852호, 2003. 11. 5.>
부 칙<대법원규칙 제1867호, 2004. 1.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6호, 2005. 12. 7.>
부 칙<대법원규칙 제2019호, 2006. 5. 9.>
부 칙<대법원규칙 제2068호, 2007. 2. 15.>
부 칙<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 2. 9.>
부 칙<대법원규칙 제2298호, 2010. 7.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305호, 2010. 10. 4.>
부 칙<대법원규칙 제2325호, 2011. 2.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2427호, 2012. 10. 4.>
부 칙<대법원규칙 제2490호, 2013. 10.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2561호, 2014. 10. 2.>
부 칙<대법원규칙 제2727호, 2017.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 1. 9.>

별표/서식

[별표 ] 집행관인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