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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6. 2. 12.][대법원규칙 제00925호, 1986. 2. 12. 일부개정]


집달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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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집달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12.29, 1981.2.23>


제1조의2(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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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81.2.23]


제2조(직무집행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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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 집달관이 집행을 속행한다.

②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3]


제3조(보증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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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는 법원조직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별표 2와 같이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1년간 거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제4조(업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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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 감독관은 소속집달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달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개정 1981.2.23>

②집달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집달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미제사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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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이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부록 제2호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6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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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는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②집달관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1.2.23, 1982.12.31>


제7조(정직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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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집달관의 정직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7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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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집달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1982.12.31]


제8조(집달관의 직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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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는 부록양식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9조(긴급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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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0조(사건처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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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1조(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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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2조(재위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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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달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2.23>


제13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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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가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수납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4조(압류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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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압류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그 압류물의 제조판매의 경험이 있는 자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5조(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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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는 감정인에게 압류물 평가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6조(사무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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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달관 사무소를 합동하여 지정하거나 합동된 사무소를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2.23>

②집달관가 합동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개정 1981.2.23>

③제2항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개정 1982.12.31> 가. 명칭과 소재지 나. 구성원에 관한 사항 다. 임원에 관한 사항 라.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마.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④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집달관는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2.23>


제17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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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는 자기 책임하에 집달관의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사무원을 둘수 있다.<개정 1981.2.23, 1982.12.31>

②집달관가 제1항의 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력 사항을 첨부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2.23, 1982.12.31>

③집달관가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무원의 총수는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1.2.23>

④사무원의 정년은 55세로 하고 그 집달관가 퇴직 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원은 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2.23, 1982.12.31>

⑤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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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9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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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2.23> 가. 부책보존부, 사건기록보존부……50년 나. 압류직무부, 가압류직무부, 거절증서작성등본철……30년 다. 징수명령부, 부동산임대차조사부……20년 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기타 집행사건기록, 통계에 관한 기록, 집달관수수료 수납부, 기록출입부……10년 마. 취하에 의하여 종결된 집행사건기록, 문서수발부……5년 바. 송달부, 열람 및 등, 초본 접수장, 기타 잡서류……2년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존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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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 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호 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2.23]


제19조의3(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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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2.23]


제20조(기록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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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 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어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9호, 1973. 9.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705호, 1979.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750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803호, 1982.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826호, 1982.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841호, 1983.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856호, 1983.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887호, 1984. 9.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25호, 1986. 2. 12.>

별표/서식

[별표 1] 집달관정원표

[별표 2] 각법원집달관보증금액표

[부록 1] 집달관의직무용지

[부록 2] 집달관의직무용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