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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 7. 8.][대법원규칙 제00297호, 1967. 7. 8. 일부개정]


집달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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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집달리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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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의 정원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집달리 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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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 대리자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5급공무원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허가한다.


제4조(집달리 대리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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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달리 대리자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5조(집달리대리자의 채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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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 대리자의 채용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사진(가로5㎝. 세로6㎝)

3. 경력증명서

4. 병역필증명서

5. 호적등본 또는 초본

6. 신원증명서(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하는 6개월이내의 것)

7. 신원보증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집달리 대리자의 신원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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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 대리자의 신원보증인은 2인이상으로 하되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고 상당한 자력이 있는 신원이 확실한 성년자임을 요한다.

②전항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다시 신원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집달리 대리자의 허가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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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 대리자로서 허가를 받은 후 제4조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 또는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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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사무소내에 수수료 여비 숙박료등의 금액표를 일반이 잘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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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나 그 대리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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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달리는 집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처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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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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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달리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허락이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금전기타 귀중품의 보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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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가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나 다른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수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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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자기 또는 다른 집달리의 경매물건이나 매각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집달리 대리자도 같다.


제1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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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달리 사무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압류직무부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5. 송달부

6. 집달리수수료수납부

②전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6조(집달리 직무용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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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리는 부록 양식에 의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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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집달리 사무소를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0호, 1962. 5. 15.>
부 칙<대법원규칙 제137호, 1962. 8.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149호, 1962. 10.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84호, 1963. 6.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272호, 1966. 3. 4.>
부 칙<대법원규칙 제293호, 1967. 5.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297호, 1967. 7. 8.>

별표/서식

[별표 ] 집달리정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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